
고용주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강보험 보고 규정
고용주 의무조항 적용 업체는 실제 건강보험 오퍼 여부와 무관하게 보고 의무가 있고 셀프펀딩 업체는 캘리포니아 조세청에도 별도로 보고해야 한다.
오늘은 뺑소니 사고, 즉 Hit and Run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에 취해야 할 행동들에 대해 보험적인 측면에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상대방 차량을 추적하지 마세요. 가장 큰 이유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경찰에게 보고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나게 되면, 증인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누가 사고에 책임이 있는지를 경찰이나 보험사에 설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누군가 부상을 당했다면, 911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다음 단계로는 상대편 차량의 운전자, 차량, 그리고 사고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정보들을 가능하면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1. 상대방 차량의 License Plate Number
2. 상대방 차량의 제조사, 모델명과 색상
3. 상대방 차량에게 발생한 손상 부위에 대한 설명
4. 상대방 차량이 도주한 방향
5. 나의 차량에 발생한 손상을 촬영한 사진
6. 사고 발생 날짜, 시가, 장소와 원인에 대한 설명
7. 목격자 이름과 연락처 등
마지막으로, 최대한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 리포트 넘버나 케이스 넘버를 확보하시고, 보험사에 클레임 신고와 함께 상기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California Highway Patrol (= CHP)의 경우에는 사고 신고 후에 NCIC 넘버라는 것을 제공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it and Run 사고와 관련된 보험 커버리지에 대해서는 여러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아무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차체 보험이 있으면 본인 차량의 수리에 대한 자기 공제 금액, 즉 디덕터블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차량의 License Plate넘버를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상대방 운전자의 추적이 가능한 경우이지만,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 경우에 무보험 사고 차체 보험, 즉 Uninsured motorist property damage를 가지고 있으면, 이를 통해 최대 $3,500까지 커버받거나, 본인의 차체 보험 디덕터블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주 의무조항 적용 업체는 실제 건강보험 오퍼 여부와 무관하게 보고 의무가 있고 셀프펀딩 업체는 캘리포니아 조세청에도 별도로 보고해야 한다.
간과하기 쉬운 분야로서 개인적으로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하는 경우나 비영리 단체에서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에 대한 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